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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07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6. 22:40경 위 주점에 출입한 청소년 D(남, 17세) 외 3명에게 소주 1병, 홍합탕 1개, 콜라 1병 도합 17,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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