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관0121 (2012.10.11)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OOO산지 가격보다 상당히 저가인 것으로 보이나 쟁점물품과 같은 생강은 가격이 시기에 따라서 매우 편차가 심한 사실이 월별 가격추이를 보더라도 확인되는 등,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실제 거래가격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2조
[주 문]
OOO세관장이2012.3.21.청구법인에게한관세 OOO의 부과처분은청구법인이수입신고번호 OOO 외 11건으로 신고한 중국산신선생강의 실제거래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3.8.부터 2011.4.1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11건(이하 “쟁점신고건”이라 한다)으로 중국의 OOO(이하 이들을 합하여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생강(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신선생강(FRESH GINGER) 208톤은 미화 OOO, 재강(FRESH BROKEN GINGER) 48톤은 미화 OOO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동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쟁점물품 중 대강(Weight-L)은 미화 OOO, 소강(Weight-S)은 미화 OOO, 재강은 미화 OOO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2.3.2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본 건 거래는 청구법인이 공급자와 협상을 통해 중국산 생강의 출하시기(2011년 3~4월중)에 앞서 2010년도 하반기에 미리 총괄구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액의 30%~4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서 출하당시 선적수량에 따라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므로 구매계약당시의 현지거래가격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며, 공급자 역시 출하시기에 따른 가격 변동추이를 예측하여 거래하는 것이 쟁점물품과 같은 생강 거래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으로서, 구매계약당시의 현지거래가격이 바로 실제 지급하여야 할 거래가격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이러한 거래관행을 잘 인지하지 못한 결과이며, 따라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거래형태를 감안하여 볼 때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중국현지의 2011년 3~4월 생강가격이미화OOO 정도임을 고려하면 과연 관세율이 377.3%인 생강을 현지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인미화OOO에 구매한 수입자가 과연 정상적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처분청은 유사물품 가격으로 사용된 생강의 공급자 및 수입자, 수입건수, 수입 중량 등을 정확히 밝힌 후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계약한 물량보다 적게 수입하게 된 이유는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기 위하여는 관세청 담보기준가격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담보기준가격이 너무 높아 담보능력 부족으로 더 이상 구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2011.11.15. 및 2011.11.20. 계약을 변경한 것은 구매계약 불이행에 따라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할 지경이었으나, 그 동안 청구법인이 중국에서 구축한 신용에 따라 재협상을 통해 2010년도 계약시 지불한 선급금 중 계약 불이행분에 대한 비율만큼을 선급금으로 포함하여 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이며, 본 계약변경건과 쟁점물품의 수입건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계약서가 신뢰성이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의 2010년 4/4분기 농산물 해외수입정보자료에 따르면 2010년 10월부터 11월 사이의 중국 현지 생강가격은 톤당 미화 OOO로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인 톤당 미화 OOO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시기(2011년 3월)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거래가격을 보면, 대강은 톤당 미화 OOO, 소강은 톤당 미화 OOO로서 소강이 대강에 비해 약 1.49배 이상 비싼 것에 반하여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청구법인의 소명이 없었다.
청구법인이 계약한 제1차 총괄계약에 의하면 대강, 소강 구분없이 신선생강 700톤, 재강 135톤을 계약하였으나, 실제 수입된 물품은 소강 72톤, 재강 48톤이고, 또한 제2차 총괄계약에 의하면 대강, 소강 구분없이 신선생강 96톤, 재강 360톤을 계약하였으나, 수입물품은 대강 12톤, 소강 120톤으로 계약물품과 일치하지 않고, 또한 청구법인은 수입 후 7개월이 지난 2011.11.15. 및 2011.11.20.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으며, 대강과 소강은 중국 현지 거래가격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격 구분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신고가격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관세법」제30조 제4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본 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이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②·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13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① 법 제1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 략)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관세평가)
2. (a) 수입물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b) “실질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 상품 또는 동종상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한다. 당해 상품 또는 동종상품의 가격이 특정한 거래에서 수량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을 경우 가격은 (ⅰ) 비교 가능한 수량 또는 (ⅱ)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교역에 있어서 보다 다량의 상품이 거래되는 경우의 수량보다 수입업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수량 등을 일관성 있게 고려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
(c) 실질가격을 본항 (b)에 따라서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평가는 확인 가능한 실질가격에 가장 가까운 상당가격에 근거하여야 한다.
(5)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2.1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협약 제1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6)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결정사항 6.1
세관당국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가격이 신고되고 세관당국이 본 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세부자료나 서류들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신고가격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총금액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조정된 금액임을 밝히는 서류나 증거를 포함한 추가적 소명을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응답이 없어서 또는 추가적인 정보를 얻은 후에도 세관당국이 여전히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간주된다.
세관당국은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세부자료나 서류들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하는 근거를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수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고 수입자가 이에 응답할 합리적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세관당국이 최종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과 근거를 서면으로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1조【제2방법 및 제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⑤ 법 제31조 제1항 및 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법 제283조 규정의 관세범에 관한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격,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거래가격 등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년부터 중국의 수출자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여 왔는바, 2011.3.8.부터 2011.4.18.까지 쟁점신고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선생강 208톤은 미화 OOO, 재강 48톤은 미화 OOO으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에 담보를 제공한 후 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2) 처분청은 위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물품 중 대강은 미화 OOO, 소강은 미화 OOO, 재강은 미화 OOO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2.3.21. 이 건 부과고지하였다.
(3)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이유에 대하여,수입신고가격이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보다 현저한 저가인데다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이후 약 7개월이 지난 2011.11.15. 및 2011.11.20. 계약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 점, 당초 수입하기로 계약한 물량보다 실제 수입물량이 적은 점, 대강과 소강은 중국 현지 거래가격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격 구분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신고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4) 관세청장은 불법 수입농산물의 수입근절을 위한 농수산물 저가신고방지를 위한 사전세액심사강화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 하반기부터 농산물의 담보기준가격제도를 시행하면서 OOO세관에서 산정한 담보기준가격을 각 세관에 통보하여 수입통관시 참고하도록 하였고, 일선 세관에서는 관세청 담보기준가격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고 수입통관을 허용하거나 사전세액심사를 마친 이후에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과세가격으로 수입통관을 허용하거나 신고가격을 인정하여 수리하여 왔다.
(5)중국산 생강의 중국산지가격 동향 및 담보기준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자료 출처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의 농산물해외수입정보 및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담보기준가격조회 현황자료)
OOOO OOO OO OOOO OOO
(6) 청구법인은 유리한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수출자와 총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30~40% 정도를 수출자에게 선급금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계약서 및 송금내역을 제출하였는바, 2010.11.2. OOO와 소강 700톤을 미화 OOO, 재강 135톤을 미화 OOO으로 구매계약OOO을 체결하고 2010.11.8 계약금액의 40%OOO를 OOO지점을 통해 송금하였으며, 2010.11.10. OOO와 소강 96톤을 미화 OOO, 재강 360톤을 미화 OOO으로 구매계약OOO을 체결하고 2010.12.8. 계약금액의 30%OOO를 OOO지점을 통해 송금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수입물품의 수량이 계약수량보다 적은 것은 쟁점물품과 같은 농산물을 수입통관하기 위하여는 관세청에서 정한 담보기준가격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담보기준가격이 너무 높아 담보능력 부족으로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당초 계약을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2011.11.15. 및 2011.11.20. 계약을 변경한 이유는 구매계약 불이행에 따라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할 지경이었으나, 그 동안 청구법인이 중국에서 구축한 신용에 따라 재협상을 통해 2010년도 계약시 지불한 선급금 중 계약 불이행분에 대한 비율만큼을 선급금으로 포함하여 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계약서, 구매영수증, 원가계산서 및 중국의 OOO 서류, 수출자가 중국세무당국에서 발급받은 증치세 환급자료 등 관련 자료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사항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은특히 생강과 같은 농산물의 경우 생산되는 시기와 실제 판매되는 시기의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농산물로서 가격 역시 시기에 따라서 매우 편차가 심한 사실이 월별 가격추이를 보더라도 확인되므로 구매계약 체결 시기의 현지 거래가격을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작성한 농산물 해외수입정보자료를 근거로 제출한 바 있다.
(9) 관세청에서 생강의 중국 현지가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하여 인터뷰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 자료를 보면 생강의 경우 재배 즉시 판매가 불가능하며, 11월경에 수확하여 저온창고(12도~13도)에 보관하여 2개월 정도 경과하면 이파리가 떨어지고 생강의 자연보호막이 생성되어야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10) 「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금액을 조정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제7조 제2항 (a)에서 수입상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b)에서 ‘실질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상품 또는 동종상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제2항 (a)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를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실제지급가격이란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하는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중국산지가격 보다 상당히 저가인 것으로 보이나 쟁점물품과 같은 생강은 생산되는 시기와 실제 판매되는 시기의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가격 역시 시기에 따라서 매우 편차가 심한 사실이 월별 가격추이를 보더라도 확인되는 점, 수확기에 수출자와 협의에 따라 이후 수요되는 수량의 총량을 한꺼번에 일괄계약하고 미리 수매자금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개별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구분되어야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수입물량을 당초 계약물량보다 적게 한 것에 대하여 담보기준가격이 너무 높아 담보능력 부족으로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점, 중국 OOO은 우리나라의 수출신고수리필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출자가 증치세의 환급을 받는데 필수적인 서류로서 증치세 환급액은 OOO에 기재된 수출가액에 환급율을 곱하여 세금 환급액이 결정되므로 수출자는 실제 거래금액을 중국 세관에 그대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입자가 아닌 수출자에게 귀속되어 수출자가 수출금액을 의도적으로 저가신고할 개연성이 적어 OOO의 수출신고금액은 신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수입자가 수출자와 짜고 의도적으로 저가로 신고한 경우는 제외), OOO의 품명·수량·단가·금액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여 실제거래가격을 재조사하여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