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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6 2013노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음주 수치의 정도 및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엄중히 금지하고자 마련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내세우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항 기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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