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4109 (2018. 1. 3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공부상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이 묘지에 해당한다면 이를 묘지로 판단할 수 있는 점,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등으로 보아 분묘 2기의 경우 묘지로 사용된 것이 명확해 보이나, 분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잔디만 식재된 것으로 보일 뿐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의 부수토지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에서 개인묘지의 점유면적을 1기당 30㎡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60㎡만을 묘지로 보고 나머지 면적은 임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서2870
[주 문]
OOO이 2016.8.1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가운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된 720㎡ 중 60㎡만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5.27. OOO를 청구인의 아버지 OOO과 함께 청구인의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2013.11.11. 위 토지의 공유물 분할을 통해 같은 동 833-27 임야 2,48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16.7.8. 이를 OOO원에 양도한 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사업용 토지로 보는 공익용 산지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이면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토지의 일부인 7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묘지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임야가 아닌 묘지로 보아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부인하고 2016.8.1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인 토지로 동 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전체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쟁점토지에 조상의 분묘 2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에 대해서만 임야가 아닌 묘지로 보아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2008서2870, 2008.10.15.)에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설묘지 허가여부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묘지로 허가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에 분묘가 있으나,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일부분이므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국세청의 심사결정례(심사양도 2012-105, 2012.6.18.)에서도 ‘쟁점토지에 일부 묘지가 있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임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지적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에 조상의 분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야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묘지 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묘지의 면적은 세법 및 타 법률에서 그 정함이 없는 이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항에 따라 묘 1기당 30㎡로 한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사실상 현황이 묘지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또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까지 계속해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었는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적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가 묘지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을 들어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인터넷포털사이트 OOO에서 제공하는 이 건 토지(면적 2,480㎡)의 2013년도 항공사진을 근거로 분묘 2기가 위치한 면적과 동 분묘 주위에 잔디 등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면적의 합계 720㎡(쟁점토지)가 묘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하여 2016.8.1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대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위 분묘 2기가 이장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인터넷포털사이트 OOO에서 제공하는 이 건 토지의 2016년도 항공사진에 의하면 대리인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쟁점토지 포함)의 지목은 ‘임야’로 확인되고, 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문서(재산세 과세내역서 송부요청에 따른 회신)에 의하면 이 건 토지(쟁점토지 포함)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68조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이 묘지에 해당한다면 이를 묘지로 판단할 수 있으며, 묘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묘지에 해당한다면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묘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OOO 사진인데 분묘 2기의 경우 묘지로 사용된 것이 명확해 보이나, 분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잔디만 식재된 것으로 보일 뿐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의 부수토지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심판청구일 현재 분묘가 이장되어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운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에서 개인묘지의 점유면적을 1기당 30㎡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60㎡(분묘 2기 × 30㎡)만을 묘지로 보고 나머지 면적 660㎡는 임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