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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노1781
공무집행방해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 판결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가벼이 취급할 수 없는 범죄이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엄한 처벌로써 피고인의 반성과 경각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① 판시 범행이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요 정상 역시 충분히 참작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양형은 다소 과도하거나 가혹한 측면이 있어 일정 부분 감경을 요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삭제하고 “1.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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