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5. 00:57경 구미시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75.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15. 00:5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순찰대 3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75.3km 지점까지 약 2.5km를 도주하였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뒤따라 온 위E으로부터 약 4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하여 “상가집에서 소주 반병 정도 밖에 마시지 않았다. 한번만 살려 달라, 전화 좀 하겠다. 화장실이 급하다.”라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