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전3778 (2020.04.09)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 등은 당시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동 사채를 인수한 즉시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곧바로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조기에 실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 등이 쟁점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 등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이들을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
[참조결정]
조심2018서4607 / 조심2018중1884 / 조심2014중0617
[주 문]
OOO과 OOO이 2018.5.4. 및 2018.5.9. 등에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3> 기재 증여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의 2012년 신주인수권 취득에 대하여 한 <별지3> 기재 2012.5.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알루미늄 압출 제품 등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상장법인으로 2012.5.4. 권면액 OOO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각각 OOO 인수하였다.
나. OOO과 OOO은 같은 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와 그 밖의 소액투자자들에게 매각하고, 이들 투자자들은 같은 날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인 청구인 OOO, 그 자녀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 OOO의 동생인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가액 OOO 중 전환가액 OOO에 상당하는 신주인수권(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주당 OOO 내지 OOO에 매각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6.7.20.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2016.10.31.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이「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신고(이하 “쟁점증여세신고”라 한다)·납부하였다.
라.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3.8.〜2017.10.6.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신고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상증법상 시가보다 저가에 취득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증여이익을 누락하고,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시 상증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자손실분 이익과 임의로 산정한 자기기여분 이익 및 상호기여분 이익을 차감하여 쟁점증여세신고를 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8.5.1. 등에 청구인들에게 <별지3>과 같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저가취득을 이유로 2012.5.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을,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 오류를 이유로 2016.7.2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하고 쟁점①처분과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 건 심리 중 처분청은 처분의 근거규정을 상증법 제40조에서 상증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6호(이하 “쟁점포괄증여규정”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포괄증여규정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증여예시규정 적용의 한계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으로 이 건에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2호 나목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처분청 의견은 증여예시규정 적용의 한계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모순된다.
1) 대법원은 이 건에서 문제된 상증법 제40조와 같은 ‘개별증여예시규정’의 적용 한계에 관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OOO 등).
2)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2호 나목은 신주인수권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발행법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인수인으로부터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을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발행법인’ 또는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여 행사한 경우만을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이외의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행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3) 이 건에서 청구인들은 쟁점신주인수권을 발행한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들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매각한 투자자들은 처분청이 인정한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청구인들은 쟁점신주인수권 발행법인 또는 자본시장법상 인수인 외의 자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행사한 것인데, 이러한 거래·행위는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2호 나목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례 취지상 본건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나) 쟁점포괄증여규정의 해석상 이 건에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2호 나목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쟁점포괄증여규정은 “개별증여예시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개별증여예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① 개별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여, ② 동 규정을 ‘유추적용(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에서 ‘경제적 실질’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규정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의 원칙 규정이 유일한바,「국세기본법」이 개별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 「국세기본법」제3조 제1항)을 고려하면, 쟁점포괄증여규정의 ‘경제적 실질’의 의미는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즉,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개별증여예시규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거래·행위와 세법상 동일하게 평가될 정도가 아닌 이상,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법문대로 엄격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OOO 등 다수)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이 건에서, ① 쟁점법인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점, ②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동시에 발행법인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주인수권을 분리매각하는 것은 당시 거래계의 관행이었던 점, ③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된 점, ④ 쟁점법인의 주가는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이후 상승과 하락(최초 행사가는 주당 OOO이었던 반면, 2012.12.20. OOO 주가는 OOO까지 하락)을 반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본건의 일련의 거래·행위를 처음부터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로 볼 수 없다. 즉,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본건의 일련의 거래·행위를 재구성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거래·행위(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와 동일시 할 수 없는바,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2호 나목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4) 나아가, 이 건의 거래·행위는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2호 나목에서 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거래·행위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지도 않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2호 나목의 입법 취지는 기업의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내지 신주인수권을 변칙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취득(또는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주가 상승시 행사차액을 얻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회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었고,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쟁점법인 등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쟁점법인의 투자자)로부터 취득하였다. 즉, 이 건의 일련의 거래·행위는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2호 나목에서 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거래·행위와 외형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 동기 및 목적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쟁점포괄증여규정을 처분청 의견과 같이 해석할 경우 상증법상 개별예시규정이 사문화(死文化)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1) 처분청은 추가 답변서에서,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로 인한 증여이익은 상증법 제40조를 준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이는 쟁점포괄증여규정의 ‘제4호( 상증법 제40조 등)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르면, 쟁점포괄증여규정과 제40조를 조합하면 납세자들이 누구인지, 누구로부터 취득하였는지와 전혀 상관 없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행사차익이 발생한 모든 경우”에 상증법 제40조를 준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2) 이러한 처분청 의견은 증여세 과세요건, 과세배제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별예시규정이 무의미하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즉, 처분청 의견은 상증법 제40조를 포함한 모든 개별예시규정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라) 처분청 의견은 최근 조세심판원 심판례와 저촉된다는 점에서도 위법·부당하다.
1) 쟁점포괄증여규정의 적용 시기(2016.1.1.) 이후 발생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여러 사안에서 최근 조세심판원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 구체적으로 ① OOO 결정은 납세자가 보유 중인 신주인수권을 2016.11.22.경 행사한 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건이고, ② OOO 결정은 납세자가 신주인수권을 2016.6.1. 및 2016.8.1.경 행사 및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건인데, 조세심판원은 두 건 모두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
이 건 또한 위의 두 심판결정례에서 전제된 사실관계와 동일하게 2016.1.1. 이후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을 한 사안이므로 이 건의 결론 또한 위의 심판례와 달라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마) 처분청이 처분 근거 법률을 쟁점포괄증여규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 건 처분 중 쟁점신주인수권 취득(2012년 5월)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 처분 근거 법률을 신설하기 전의 법령이 적용되므로, 이는 처분청 스스로 처분의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행사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시의 이익을 차감하여야 한다.
(2) 설령 상증법 제40조를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이자손실분, 자기기여분 이익과 상호기여분 이익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해야 한다(예비적 청구).
(가) 상증법은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이자손실분)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이자손실분을 차감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함에도 처분청은 동 이자손실분을 차감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 청구인들이 스스로 기여한 자기기여분 이익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기여한 이익인 상호기여분 이익은 증여의 본질상 증여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해야 한다.
1)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거나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식으로 이익이 타인에게 분여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증여하는 ‘자기증여’의 경우 재산이 이전되었거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법령에 자기증여분을 공제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증여세의 본질상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OOO 등). 또한, 어떤 거래를 통해 일방과 타방이 서로 이익을 주고 받는 경우 일방이 주는 이익의 가치를 초과하여 타방으로부터 받는 부분(상호기여분을 고려한 순액)만을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청구인들이 얻은 이익은 불균등증자에 따른 주식평가이익으로서, 쟁점법인의 다른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면 얻었을 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즉, 청구인들이 얻은 증여이익이 있다면 이는 쟁점법인의 다른 주주들이 분여한 것이다. 그런데, 쟁점법인의 주요 주주들 중 법인주주인 OOO 및 주식회사 알루텍의 주주들 중에는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과 함께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이 존재한다.
즉, 청구인들이 얻은 증여이익 중에는 (i) 청구인들 스스로 분여한 이익이 포함되어 있고(자기기여분), (ii) 청구인들과 이들의 특수관계인 사이에 상호 분여한 이익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이러한 자기기여분과 상호기여분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차감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포괄증여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주위적 청구).
(가) 청구인들은 당초 처분청이 인수인으로 본 OOO이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이 아닌 투자자의 지위에 불과하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취득한 것이 아닌 투자자로부터의 취득이어서 상증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들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OOO이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이 아니어서 상증법 제40조를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쟁점포괄증여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한 과세처분이다.
(나) 비록 대법원 판례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을 직접 적용하여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하더라도, 2015.12.15. 법률 13557호로 개정된 쟁점포괄증여규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즉, 인수인의 범위 문제로 인하여 상증법 제40조를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동일(매우 유사)한 거래이므로 상증법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2003.12.30.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었음에도 2015년 법원에서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2조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회에서는 2015.12.15. 법률 제13557호를 통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근거 및 과세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증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을 전면 개정, 제4조로 이관하여 2016.1.1부터 적용하도록 증여세 과세대상을 강화하였는바, 법제처에서 제공한 법령 개정이유를 통해 당시 개정내용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제2조(정의) 신설과 관련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의 개념을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함”이라고 하였고,
(라) 따라서 청구인들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증여이익은 쟁점포괄증여규정의 “제4호( 상증법 제40조 등)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마) 다만, 신주인수권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쟁점포괄증여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상증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러나 상증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신주인수권 취득시의 이익(신주인수권 시가에서 신주인수권 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주인수권 취득시의 이익은 2015.12.15. 법 개정 후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목(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자본시장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이 건의 경우 제1호에 따른 이익이 없으므로(쟁점신주인수권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것이 아님) 2016.7.20.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차감할 이익이 없다.
(2) 쟁점②처분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이자손실분, 자기기여분 이익 및 상호기여분 이익을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예비적 청구)
(가)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이자손실분의 차감과 관련하여
1)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과 사채가 분리하여 거래되었으며, 사채는 만기까지 존속하고, 분리되어 거래된 신주인수권은 권리행사시 주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것으로, 전환권 행사시 전환사채 등과는 다르게 이자손실분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할 수 없다.
2) 상증법 제40조는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과세대상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 정의하면서 이를 전환사채 등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단순히 ‘신주인수권부사채’란 표현만 있으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사채에서 신주인수권이 분리되는 순간 사채는 더 이상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사채’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또한 ‘사채’가 아니므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실상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증법 제40조를 규정하면서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이 사채는 아니지만 사채의 범주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3) 그리고 상증법 시행령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서 상증법 제40조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사채’와 관련된 조문이므로, 사채와 관련되어 실제 발생한 이자손실분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전환한 경우에는 이자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손실분을 차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4) 그러나, 상증법 제40조 제1항 괄호안의 문언(“신주인수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을 규정한 이유, 이자손실분의 성격 및 계산방법, 상증법 제2조 제6호의 증여의 정의 및 제7호의 증여재산의 정의, 상증법의 다른 법률조항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자손실분은 사채와 직접 관련된 것이 명백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분리되어 거래된 신주인수권증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이자손실분은 청구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를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국세청 법령해석과-2017.9.28.).
(나) 청구인들이 스스로 기여한 자기기여분 이익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기여한 이익인 상호기여분 이익의 차감과 관련하여
1) 신주인수권 행사시 증여이익 계산방법은 상증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기기여분 및 상호기여분은 상증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사례(OOO) 및 국세청 예규(재삼 46014-67, 1994.1.8.)는 합병으로 인한 가치변동이 없어서 증여의제에서 제외하거나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따라서 상증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청구인들의 증여이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이자손실분, 자기기여분 이익과 상호기여분 이익은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12.5.4. 권면액 OOO의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아래 조건으로 발행하였다.
OOO
<상환조건 및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OOO
(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OOO(인수주관사)과 OOO이 각각 OOO씩 인수하였는데, OOO과 OOO은 같은 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아래와 같이 OOO, OOO 등의 투자자에게 매각하였다.
<인수인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매각 내역>
(다) 같은 날 쟁점법인과 OOO은 쟁점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이 전환가액 OOO에 상당하는 신주인수권을 주당 OOO 내지 OOO에 재매입할 수 있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OOO과 체결된 재매입 약정에 따라 2012.5.4. 및 2012.5.25. 쟁점신주인수권을 OOO 등으로부터 주당 OOO 내지 OOO에 아래와 같이 매입하였다.
<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 매입 내역>
(마)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발행당시 1주당 OOO에서 2012.11.4. 1주당 OOO으로, 2013.11.4. 1주당 OOO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6.7.20.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가격 1주당 OOO에 쟁점법인의 주식 OOO로 전환(취득)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교부받은 주식가액(1주당 OOO)이 행사가격(1주당 OOO)과 신주인수권 구입가액(1주당 OOO 또는 OOO)을 합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한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 중 사채를 발행한 쟁점법인의 기존주주이며 최대주주인 OOO 및 OOO은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얻은 전환이익을, 기존주주가 아닌 OOO, OOO, OOO, OOO 등 4인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전환이익 전체에 대하여 2016.10.31. 아래와 같이 증여세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납부 내역>
(2) 이 건 심리 중 처분청은 처분사유(근거 규정)를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 제40조)에서 쟁점포괄증여규정으로 변경하였다.
(3) 청구인들이 자기증여분 및 상호기여분 계산과 관련하여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및 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 당시의 주요 주주는 아래와 같다.
(나)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OOO는 OOO상장 법인으로, 2016.6.30. 당시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OOO은 비상장법인으로 2016.6.30. 당시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4) 쟁점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의 장기차입금 항목을 보면 2012년말 OOO, 2013년말 OOO으로 OOO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포괄증여규정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증여예시규정 적용의 한계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으로 이 건에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2호 나목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쟁점포괄증여규정 신설 이전의 상증법에 열거되어 있던 15가지의 증여예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동 쟁점포괄증여규정은 열거되어 있는 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는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신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증여예시규정 적용의 한계에 관하여 판시한 것으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OOO 등)는 위 쟁점포괄증여규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이 시행·적용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판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들은 쟁점신주인수권을 2012년 5월에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에는 처분청이 처분 근거 법률로 제시한 쟁점포괄증여규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이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그 취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여전히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중략)…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로서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으로 볼 수 없는바(OOO 판결, 같은 뜻임),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는 쟁점법인이 OOO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의 모집·사모·매출을 위탁하거나 그 청약을 권유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없는 반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도 OOO 등은 당시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동 사채를 인수한 즉시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곧바로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조기에 실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 등이 쟁점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 등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이들을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증법 제40조를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경우 이자손실분을 차감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고, 자기기여분 이익과 상호기여분 이익은 규정이 없더라도 본질적으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전환권이라는 조건부 권리가 포함된 채권이라 통상의 채권보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전환으로 인수하는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보다 높아 증여이익을 과세할 경우 그 수익률 차이에 따른 부담금액(이자손실분)을 차감할 필요가 있는 것이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신주인수권과 사채가 분리되어 청구인들은 그 분리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인바, 동 이자손실분을 신주인수권만 취득한 청구인들의 증여이익에서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증법에서는 필요한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와 같이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차감하는 항목(기여분 등)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어 명시하고 있는바, 이 건 전환사채 등의 증여이익 관련 규정에서는 그러한 기여분 이익을 차감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자기기여분 이익과 상호기여분 이익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인수ㆍ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3.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증여)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신주인수권증권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가액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가액에서 동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중 큰 가액
다. 신주인수권증권 :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금액
라. 신주인수권증서 :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전 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후 주식가액이 권리락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4. 가치상승기여분: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증자가 지출한 금액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5항 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항 제2호에 따른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 1주당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
다. 교부받은 주식수(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교부받을 주식수를 말한다)
3.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나. 제5항 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
다.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 지분비율
4.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익 :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
③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다목에서 "최대주주"란 각각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제10조의2(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영 제30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등을 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
1.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2.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별지2> 청구인 성명․주소, 청구번호 및 처분청 내역
<별지3> 처분청의 증여세 경정·고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