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구2361 (2008.09.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형질변경공사 명세서 및 그 대가지급 관련 증빙이 전무한 상태에서 개별공시지가를 당해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송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O OOO OO OOO OOOOOO OOOO O,OOOO(OOO O,OOOOO,OOO, OOO O,OOOOO,OOOOOO OOOOOO, OO OOOOOOO OO)를 2007.7.25. 양도하고, 2007.9.17.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한 후, 2008.2.5.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 당시 지목을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형질변경하였는데, 공사비 지출 관련 증빙자료는 없지만 형질변경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으로 형질변경공사가 완료된 시점의 개별공시지가 인 1,054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2008.4.7.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증빙자료가 없다하여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형질변경하였는데 소요된 경비의 증빙자료는 없지만 경비가 지출된 것은 사실이므로, 재단법인 OOOOOOOOO이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공장부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비용원가계산 보고서상 평가된 금액인 1,063백만원과 쟁점토지의 형질변경공사가 완료된 1996.4.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인 1,054백만원 중 개별공시지가 금액인 1,054백만원을 자본적 지출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에서 관련 증빙서류가 있는 금액만을 취득금액과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공사완료시점의 개별공시지가 1,054백만원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형질변경 관련 필요경비를 공사완료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O)를 2007.7.27. 양도하고 2007.9.17.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한 후 2008.2.5. 쟁점토지는 OOOOOO로부터 임야상태로 분양받아 공장용지로 형질변경하였으므로 형질변경비용을 가산하여야 하나,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공장용지조성공사가 완료된 시기(1996.4.1.)의 개별공시지가 1,054백만원을 쟁점토지의 형질변경공사비용(자본적 지출액)으로 추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지목이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나, OOO, OOOOOOOO에 확인한 바 공장용지조성과 관련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고, 공단조성사업시행자에게 공장용지조성 공사비내역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공사비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쟁점토지는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형질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지출된 공사비를 확인할 수 없어 증빙서류가 없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추인하기는 불가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들고 있다.
(3) 살피 건대, 청구인들은 지목이 임야상태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형질변경한 것은 사실로 조사되었으나, 소득세법상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인 바, 쟁점토지의 형질변경공사 명세서 및 그 대가지급 관련 증빙이 전무한 상태에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을 공시한 것에 불과한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