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2944 (1998.1.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6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김씨 OOO파 종중(이하 “청구외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이고, 청구외 종중은 종중재산인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외 23필지 51,542㎡를 93.12.16 OOOO공사에게 3,492,870,500원에, 같은 동 O OOOO 임야 52,103㎡를 95.10월 춘천시장에게 2,214,377,500원에, OO동 OOO외 1필지 답 2,760㎡를 95.6.7 OOOO공사에게 255,300,000원에 각각 양도하고 보상금 5,962,548,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위 보상금과 기존의 종중재산을 포함한 총 종중재산 6,920,908,000원중 4,460,000,000원을 세대주인 종중원들에게 세대원 1인당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생활안정기반자금 대부금(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리 5%) 명목으로 분배하였는데, 청구인은 3인가족의 세대주로서 95.7.5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6천만원(이하 “쟁점분배금액”이라 한다)을 분배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쟁점분배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9.1 청구인에게 95년분 증여세 18,709,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27 심사청구를 거쳐 97.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증여라 함은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재산권을 무상으로 상대방(수증자)에게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며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를 의미한다. 청구외 종중은 종중소유 OO이 수용된 후 OO을 다시 구입하기 위하여 적립한 토지보상금중 일부를 종중원인 청구인등에게 생활안정기반자금으로 대출(5년 거치후 10년내 분할상환하며 매년 5%의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하였다. 따라서 쟁점분배금액은 종중재산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생활안정기반자금으로 대출하였음이 종중회의록 등 관련서류와 차용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중원으로서 청구외 종중이 지급한 생활안정기반자금을 대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종중원들의 생활능력이나 상환할 수 있는 자력여부를 고려함이 없이 전종중원에게 1인당 2천만원씩을 동 일자에 일률적으로 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확인한 바 95.10월 종중소유 임야가 춘천시청에 협의 매수될 때 제출한 95.1.29자 종중회의록의 제4항 제7호에 의하면 종중의 현금보유액 47억6천만원 중 15억원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종중원들에게 분배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96.12월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조사시 증빙서류로 제출한 95.7월에 작성된 차용증서에 날인된 인주는 손으로 밀면 묻어 나오고 있다고 조사된 바도 있다.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등은 종중으로부터 종중재산을 분배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 회피를 위하여 형식상 현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하여 종중회의록 및 차용증서등을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청구외 종중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구성원인 종중원과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국세심판소의 국심 제95서 364호, 95.5.16도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등이 그 종중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쟁점분배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종중이 쟁점분배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쟁점분배금액이 청구인등에게 분배될 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외 종중이 쟁점분배금액을 청구인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분배금액을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95년도 종중 정기총회 회의록과 95.7.2자 임시총회회의록 그리고 대여금 원장 및 차용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장이 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95.10월 종중소유 임야가 춘천시장에게 협의매수될 때 제출된 95.1.29자 종중회의록의 제4항 제7호에 종중의 현금보유액 47억6천만원 중 15억원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종중원들에게 분배한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위 회의록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위 회의록은 잘못된 것으로 폐기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서류를 보면 처분청은 96.12월 이 건 증여세 조사시 증빙서류로 제출된 95.7월에 작성된 차용증서에 날인된 인주가 손으로 밀면 묻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하고 위 차용증서가 청구외 종중이 쟁점분배금액을 청구인등에게 배분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 위 사실들과 청구외 종중이 쟁점분배금액을 청구인등의 생활능력이나 상환할 수 있는 자력여부를 고려함이 없이 세대원 1인당 2천만원을 기준으로 종중원 1세대 단위로 대출금으로 계산하여 세대주인 청구인등에게 동 일자에 보증인이나 담보도 없이 일률적으로 대출한 점을 볼 때 청구외 종중이 청구인등에게 쟁점분배금액을 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쟁점분배금액이 종중원의 생활안정기반자금이라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출목적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대출에 대한 사회통념과도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쟁점분배금액은 원리금 회수가 전제되는 실질적인 대출이라기보다는 종중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받게된 대금 등 종중재산의 일부를 종중원간에 배분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출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형식적으로 대출의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종중이 종중원에게 재산을 분배한 경우 그 분배받은 종중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국세심판소의 국심 제95전 3269호, 96.3.14 등 다수가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종중이 쟁점분배금액을 청구인등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를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증여세를 세대주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본다.
청구인은 증여받은 자가 종중구성원 각자이므로 이 건 증여세도 세대주인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세대원 각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등이 제출한 서류등을 보면 쟁점분배금액 6천만원은 세대별로 종중원여부에 관계없이 세대원수에 1인당 2천만원을 곱하여 분배금액을 계산한다는 기준에 따라 산출되었고, 대여금 원장의 대출자 및 차용증서상의 차용자도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6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