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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045 | 소득 | 2011-11-04
[사건번호]

조심2011서3045 (2011.11.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등 3인이 각자 채권계산서 및 그 액수에 부합하는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대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각자 배당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당 금액 전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OOO북부지방법원의 부동산강제경매에 따른 서울특별시 OOO 1,5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경락대금배당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배당자료의 배당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OOO에서 채권원금OOO(이하 “쟁점이자금액”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2011.2.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 등 3인”이라 한다)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1/3 지분씩 취득하기로 약정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1/3씩 부담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담보하기 위해 청구인과 OOO가 설정한 근저당권 및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청구인과 OOO은 청구인 등 3인의 공동소유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은OOO에서 취득원가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공유지분에 따라 1/3로 균등분할하여 OOO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및 OOO2인은 쟁점토지에 각자 4억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법원에 각자 제출한 채권계산서 내역대로 배당이 이루어진 점,OOO 소유의 OOO과수원 330㎡(이하 “쟁점 외 1 토지”라 한다), 같은 동OOO과수원 287㎡ 중 지분 1/2(이하 “쟁점 외 2 토지”라 한다)에 별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청구인 등 3인은 OOO에 대한 각자의 구분된 채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배당받은 쟁점이자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 3인의 공유로 보아 쟁점토지의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액을 1/3로 나누어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6.8.4. 각자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청구인과 OOO는 2009.7.9. 쟁점토지에 관하여 경락으로각 1/2 지분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OOO는 쟁점 외 1, 2 토지에 대하여 2006.8.4.각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청구인 및 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OOO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각 채권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은 대여원금을 OOO원으로 각 기재하였고, 각자 OOO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하였으며, OOO는 쟁점 외 1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대여원금 OOO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 및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OOO북부지방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매절차에서 OOO을 배당받았고, OOO는 OOO을 배당받았으며,OOO쟁점 외 1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OOO을 배당받았다.

(4)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6.6.20.)에는 “목적물 쟁점토지, 매도인OOO 외 1인, 매수인OOO 외 2인, 매매대금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6.6.20.)에는 “목적물 쟁점토지, 매도인 OOO 외 1인, 매수인OOO외 2인, 매매대금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2006.7.28.)에는 “쟁점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OOO, 청구인 1/3의 소유지분임을 확인하며, 추후 쟁점토지의 매도 또는 공공수용보상시 동 비율에 따라 정산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등 3인은 위 확인서를 2006.8.4. 사서인증받았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등 3인이 경매법원에 각자 채권계산서 및 그 액수에 부합하는 영수증을 제출하여 각자의 채권액이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각자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내용대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그에 따라 청구인이OOO원을 배당받은 점, 청구인은 청구인 등 3인이 쟁점토지의 각 1/3 지분을 공유하고 있고 매매대금도 1/3씩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내용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등을 종합할 때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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