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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1160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2. 3. 21. 선고 2011 가단 6421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0. 6.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 2011 가단 64219 대여금 사건), 그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은 ‘ 피고 이 사건의 원고 는 원고 이 사건의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 또는 사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것이었다.

나. 위 사건의 재판부는 2012. 3. 21. 피고의 위 선택적 청구 중 대여금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12. 4. 17.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다.

한편 원고는 2012. 4. 30. 서울 중앙법원 2010 하면 19688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2. 5. 16.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채권은 위 면책결정으로 인해 면책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제 566조 본문]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확정판결채권은 채무자 회생 법 제 566조 제 3호에 규정된 ‘ 채무 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위 조항 단서에 정해진 비면 책채권에 해당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제 1 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채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것이 아닌 대여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판결채권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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