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보험자인 B과 사이에 C 아토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2. 3. 11.부터 2013. 3. 11.까지로 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의 처이다.
나. B은 2012. 9. 12.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현도면 선산에 올라가는 길목에 이르러 정차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고는 정차된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리던 중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넓적다리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B과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2. 11. 5.부터 2013. 6. 13.까지 피고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10,484,2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리기 위하여 우측 다리에 힘을 주던 중 피고의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약해진 우측 대퇴골에 무리한 하중이 가해져 골절이 생긴 것으로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10,484,260원 및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리던 중 이 사건 차량 차체에 다리가 걸리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져 피고의 우측 대퇴골에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