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경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인천 서구 B 전 321㎡에 대하여 농가용 창고 신축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2002. 12. 18.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장으로부터 위 토지 위에 창고시설(농가용) 49㎡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가 수리되어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그 무렵 원고는 위 토지 위에 패널 구조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2006. 10. 27. 인천 서구 C 일대 토지에 대한 D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에 따른 공람을 공고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2. 6. 국토해양부 고시 E로 D지구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2016. 12.경 이주대책신청 기간을 2017. 1. 2.부터 2017. 4. 28.까지로 정하여 공고하였는데, 그 이주대책 중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6. 10. 27.)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이주대책신청 기간 내에 피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7. 28. 원고에게 ‘건축물 요건 미충족’이라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