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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0.25 2018가단60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820,000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0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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