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57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25,311원과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25,311원과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