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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303768
약정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08. 9. 11. 부산 동구 D 일원 15,972.9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1. 11. 15.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각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자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의 이주안내문 배포 및 원고들의 이주 완료 1) 피고는 조합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기 위하여 2015. 5. 27. 조합원들에게 이주계획서 신청기간을 2015. 6. 1.부터 2015. 6. 14.까지로, 이주기간을 2015. 6. 22.부터 2015. 9. 13.까지로 정하여 이주계획서 제출 및 이주대여금 제도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설명한 이주안내문(이하 ‘이 사건 이주안내문’이라 한다

)을 배포하였다. 이 사건 이주안내문에는 피고가 선정한 은행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이주대여금을 대출받는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는 별개로 ‘조합에서 부담하는 비용내역란’에 “ 이주대여금 대출을 받지 않는 조합원도 기본이주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실 이사일부터 일자 산정하여 지급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2) 한편 원고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기본이주대여금을 대출받지 아니하였고, 2015. 6. 22.경 이주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이주안내문을 통하여 이주대여금을 대출받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기본이주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주대여금 대출 신청을 하지 않고 이주를 완료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위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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