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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노37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이스 피 싱이나 불법 스포츠 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되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로 인하여 실제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폭력, 사기 등 이종 범죄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제사정,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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