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5.25 2017가단2061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8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88.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