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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3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공탁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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