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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67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09:3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308동 옆 대로상에서 길 맞은편의 상가 건물 공사현장에 금전적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를 중지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아파트 옆 담장에 걸어두었다가 2014. 9. 5.경 공사현장 소장 D(44세)과 만나 합의 하고 현수막을 떼도록 자신이 허락 한 후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잃어버렸다"라는 내용으로 2014. 9. 11. 09:32경 112에 거짓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프랭카드를 뗀 자를 찾아내라, 수사해라, 절도 아니냐" 등으로 말을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판외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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