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09 2015가단763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