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1876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