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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누59408
직권용도변경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과...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면 9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이 기존에 이루어진 수익적 행정행위인 용도변경 승인처분의 취소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제2 주장’이라 한다

). 3) 이 사건 발코니는 소위 ‘확장형 발코니’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의 발코니에 해당하므로 위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당초 이 사건 건물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 포함되었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 역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용적률이 250%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용적률이 250%를 초과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하 ‘원고의 제3 주장’이라 한다). 4) 원고가 이 사건 건물 4층과 5층 중 어느 한 층에 대해서만 증축을 하였다면 용적률 250%의 제한을 지킬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1개 층의 용도변경 승인처분 취소로도 용적율의 제한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가 2개 층 모두에 대하여 용도변경 승인처분 취소를 한 것은 과도하게 원고의 권리를 제한한 과잉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제4 주장’이라 한다

." 5면 12행부터 8면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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