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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06 2011나43312 (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의 확장 및 추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송파구 C 외 13필지 지상의 D아파트 1단지 내 123개 동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 한다

) 및 이 사건 아파트단지 37, 44, 69, 85동 지하에 소재한 9세대의 분산상가 및 2개 동의 상가[203세대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종합상가 1동(이하 ‘이 사건 종합상가‘라 한다)과 10세대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E 지상 근린상가 1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 구분소유자 5,612세대 중 재건축결의에 동의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2001. 9. 12.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이었는데, 2002. 12.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3. 7. 30. 설립등기를 마치고, 2004. 3. 17.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들은 위 종합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원고 소유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선정자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B 소유 각 부동산’이라 하고, 원고 소유 각 부동산과 합하여 칭할 때는 ‘원고들 소유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추진하는 재건축에 반대하여 피고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의 재건축결의무효확인소송의 제기 1) 이 사건 아파트단지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결성된 C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라 한다

는 1993. 9. 무렵까지 이 사건 아파트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약 90%에 달하는 4,863세대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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