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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외 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0770 | 양도 | 1993-06-22
[사건번호]

국심1993중0770 (1993.6.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외 000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임이 분명한 이상 청구외000로서는 청구인의 소송제기에 대하여 달리 대항할 의사가 없었던 이유에서 비롯된 판결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4서4306

[주 문]

1. 원주세무서장이 92.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귀속

양도소득세 2,597,290원 및 동 방위세 259,720원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86㎡ 및 동 지상건물 39.34㎡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5.22 양도한 데 대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강원도 원주시 OO동 O OOOO (90.6.30 O OOOO 및 O OOOO로 지번 분할) 소재 임야 53,153㎡(이하 “쟁점외 임야”라 한다) 위에 건물 40.83㎡인 별도의 주택(이하 “쟁점외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92.11.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2,597,290원 및 동 방위세 259,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6 심사청구를 거쳐 93.3.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 건물의 경우 선영의 묘소 관리인인 청구외 OOO이 82.4.13~86.3.21 기간 거주한 이래 방치되어 있다가 92.9.7 멸실신고한 임야내의 무허가건물로서 90.6.30 쟁점외임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당시 쟁점외 건물에 대한 가액은 전혀 계산하지 않고 양도하였는 바, 92.10.1 쟁점외 건물이 주위에 수풀이 무성한 폐가로서 주택의 역할을 하지 못함을 처분청 직원이 확인하고서도 쟁점외 건물을 멸실할 때까지 재산세를 계속하여 납부하였다고 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이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함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묘소관리인인 청구외 OOO이 82.4.13~86.3.21 기간 쟁점외 건물에서 거주하였음에 다툼이 없고, 쟁점외 건물이 83.4.8 특정건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92.9.7 청구인이 멸실신고할 때까지 재산세를 계속하여 납부하였음이 원주시장이 발행한 건물분 재산세 납부증명원에 의거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외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외 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하겠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目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주택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에만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주거용에 공하여지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조세 관련예규 및 당 심판소의 선결정례를 종합해 보면,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주거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주택의 형상을 갖추고 있으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 쟁점외 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소유하는 건물을 관할하는 원주시청에 납부한 바 있는 90년~92년 기간분 건물분 재산세에 대한 납부증명(93.5.5 원주시장 발행)에 의하면 건물의 크기 240.7㎡(쟁점외 건물 40.83㎡ + 축사 93.81㎡ + 축사 90.27㎡ + 창고 15.79㎡)에 대한 재산세로서 90년도분은 14,440원(90.6.19 납부), 91년도분은 13,710원(91.6.25 납부), 92년도분은 15,160원(92.6.30 납부)을 각각 납입함으로써 청구인이 납부한 건물분 재산세 중 쟁점외 건물이 점유하는 재산세 상당액은 90년은 2,449원, 91년은 2,325원, 92년은 2,571원에 지나지 아니하는바, 이를 납부하였다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사실상 주택인 쟁점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외 건물은 그 구조가 토조·스레트로서 이를 관할하는 원주시 OO동장이 OO46830-646(93.5.21)호로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의 일부인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의하면 쟁점외 건물에 청구외 OOO 등 가족 3명은 82.4.13 전입하였다가 86.3.20 퇴거하였고 청구외 OOO는 82.4.8 단독으로 전입하였다가 82.6.4 퇴거함으로써 86.3.20 청구외 OOO가 전출한 이후에는 주민등록부상 쟁점외 건물에 거주한 자가 없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음을 미루어 청구외 OOO과 OOO는 쟁점외임야의 관리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퇴거한 것으로 보이고,

둘째, 청구인 및 청구인의 구성세대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쟁점외 건물 이외에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 전산자료(D/B자료)를 조회하였던 바, 쟁점주택 이외에는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이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미등기부동산인 쟁점외 건물 이외에는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이 되고 있고,

셋째, 처분청 직원이 92.10.1 쟁점외부동산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상황에 대하여 93.5.24 당심에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쟁점외임야 상에 쟁점외 건물이 있었으나 현지 확인당시 문은 떨어져나간 상태이고 실내에 가구가 없는 것으로 보아 92.10.1 현재 폐가임이 확인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쟁점외 건물은 그 위치·면적(약 12평) 및 주위의 정황으로 볼 때 주거용 주택이라기 보다는 쟁점외 임야 및 축사의 관리를 위한 부속시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이 쟁점외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 92부 9682(92.6.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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