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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9 2021가단104085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713,714원, 원고 B에게 7,884,273원, 원고 C에게 10,543,138원, 원고 D에게 5,7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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