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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299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38,409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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