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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5237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00,787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09.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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