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5237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00,787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09.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5,600,787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09.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