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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51715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36,430원 및 그 중 27,844,931원에 대하여 2014.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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