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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9 2014나5021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8째 줄 증거설시 부분에 “갑 제11호증의 1~3”을, 제4면 13째 줄 인정사실 부분에 “원고가 위 ㉢부분 공장의 공사비로 2012. 5. 2.부터 2012. 12. 19.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 현대공구상사 등 10여 업체에 합계 4,738,160원을 개인카드,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은행거래내역 등을 제출한 사실”을 각 추가하고, 제5면 5째 줄 “원고는”부터 6째 줄 “못한 점”까지를 “원고가 ㉢부분 공장의 공사비로 지출하였다는 내역 중 일부는 원고 주장의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전이고, 아울러 거래처가 10여 업체에 이르고, 공구상사 등인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의 사업을 위한 자재구입내역으로 보이기도 하며, 설령 공사비로 보아도 그 총액이 간이영수증 내역을 제외하면 객관적인 금융내역은 4,520,960원에 불과하여, 위 ㉢부분 공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상당히 소액인 점”으로 고쳐쓰고, 그 다음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원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데에 대한 아무런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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