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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36053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영광군 D 대 122㎡ 중 별지 도면 표시 ㄹ¹, ㅁ¹, ㅊ, ㅋ, ㅌ, ㅍ,...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소외 망 A는 소외 E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3나7888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판결을 받았고(위 소송에서 E은 권리남용의 항변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이 대법원 2014다8666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3. 27.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A는 이 사건 소송 중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하였고, 원고는 2016. 11. 18.자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6. 6. 13.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위하면, 피고는 정당한 점유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주문 기재 퇴거 및 인도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점유를 시작한 2016. 6. 13.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3. 이후 차임은 월 33,6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차임도 위 금원 상당액으로 추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13.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6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차임이 월 51,376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13.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16.부터 2019. 11.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므로,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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