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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52399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312044호로 구상금 청구를 하여 2006. 8. 24.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31.부터 2005. 11.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피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06나85824호로 항소하였으나 2007. 4. 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 C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2006. 5. 4.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었으나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위 판결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피고 B은 서울회생법원 2016하단4324, 2016하면4324호로, 피고 C는 서울회생법원 2016하단4325, 2016하면4325호로 각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피고 B은 2016. 12. 27., 피고 C는 2017. 7. 6. 각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각 면책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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