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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4가단17319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4. 1. 13. 접수 제1528호로 각 2013.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4. 1. 13. 접수 제1531호로 각 2013. 12. 3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 위조 주장 원고는 2013. 11. 26.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이던 A 주식회사(대표이사 B, 이하 ‘A’이라 한다), A의 실제 운영자인 C 등과 ‘A 등이 원고에게 ’원고의 A, B 등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사건, 원고가 C을 배임죄로 고소한 사건 등과 관련한 합의금으로 22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위 합의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되, 어떤 하자도 없이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C, A, D, E이 공모하여 법무사인 F, 피고 회사 G지점장을 이용하여 신탁계약서 등 등기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신탁계약서 등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 신탁계약의 해제 주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업자가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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