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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9. 6. 7.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그 부근의 E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 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0.165%)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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