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전3977 (2009.02.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과 달리 축조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7.15. OOOOO OOO OOO OOOOO 대지 1,640㎡중 546.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2005.7.1.~2006.6.30. 기간동안 아파트 건설업체인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에 아파트 모델하우스(이하 “모델하우스”라 한다) 부지로 임대하였다가 2007.12.4.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하고 쟁점토지는 건축물이 있있던 토지이므로 그 철거일로부터 2년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2.28. 처분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멸실·철거된 날부터 2년간 사업용으로 의제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8.11.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62,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시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에서는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은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만, 쟁점토지의 경우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기 때문에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되었는 바, 쟁점토지상에 13억원의 건축비를 들여 건축된 모델하우스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당연히 해당되며,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준공된 건물임에는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면서, 단순히 모델하우스는 건축법상에 가설건축물로 규정된 임시용 건축물이며 1년이 초과되지 아니하였고 취득세도 부과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9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15조에서 일반건축물의 허가요건 및 설치기준, 소방, 전기 등 법적규제를 별도로 정할 정도의 일시적, 제한적 용도로 사용하는 축조물로 구분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이 존속하는 기간만을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7조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임시용 건축물은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관련법령 적용시 「건축법」제2조의 건축물과 달리 축조물로 규정하여 각 법령에서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는 임대기간이 경과할 경우 멸실을 전제로 축조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할 수 없고, 청구인과 OOOO이 작성한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제4조 및 제6조에서 OOOO은 쟁점토지를 모델하우스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바, 모델하우스 부지의 토지주는 토지를 임대하는 것일 뿐, 토지를 임대한 시행사에서 임시·일시적 용도로 멸실을 전제하고 모델하우스를 지어 분양 종료시 멸실하는 임시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는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거나 등기를 요하지 아니 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9호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세법 시행규칙」 §83의5①(9)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사업용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를 위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괄호생략)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4)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를 “멸실·철거된 날부터 2년간 사업용으로 의제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고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모델하우스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건물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처분청 조사공무원이현지확인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덕구청장은 「지방세법」제182조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해 2005과세연도는 종합합산, 2006과세연도는 별도합산, 2007과세연도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지방세법」제107조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취득세가 과세되었어야 하나, 대덕구청장은 모델하우스와 관련된 취득세를 부과(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건물의 존치기간은 2005.7.1.부터 2006.6.30.까지 1년간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취득하여 3년 5개월간 보유기간 중에 1년간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2)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계약서, 2006년 재산세부과내역 및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O에 모델하우스 부지로 2005.7.1.부터 2006.6.30.까지 아래와 같이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및 임대현황 >
기 간 | 사용용도 | 사업용 사용기간 | 비사업용 사용기간 | 보유기간 합 계 | |
기 산 일 | 종 료 일 | ||||
2004.7.15(취득) | 2005.6.30 | 나 대 지 | 351일 | 351일 | |
2005.7.1. | 2006.6.30 | 모델하우스 부지 임대 | 365일 | 365일 | |
2006.7.1. | 2007.12.4.(양도) | 나 대 지 | 522일 | 522일 | |
계 | 365일(1년) | 873일(2년5월) | 1.238일 |
(3) 「건축법」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15조 규정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의 법적 규제를 별도로 정할 정도의 일시적, 제한적 용도로 사용하는 축조물로 구분되어 있고,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토지는 가설건축물이 존속하는 기간만을 별도합산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7조 제6호에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는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취득사유 또는 이용현황(사업에 사용, 건물멸실) 등 토지를 소유주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는 임대기간이 경과할 경우 멸실을 전제로 축조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할 수 없어, 건축물이 존속하여 지방세가 별도합산되는 기간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9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는 소유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모델하우스는 임대한 기간이 경과할 경우 멸실을 전제로 축조한 가설건축물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할 수 없고, 건축물이 존속하여 지방세가 별도 합산되는 기간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2월 9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