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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28 2016고단9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13. 11:20 경 홍성군 홍성읍 대학 길 88 학계 교차로를 남부 순환도로 램프 차로 쪽에서 혜전 대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적색 점멸인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우측을 잘 살펴 진행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한 과실로 송학 오피스텔 쪽에서 혜전 대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77 세) 운전의 E 슈퍼 리드 오토바이 우측면( 핸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30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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