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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25 2014가단1659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4,179,576원 및 그중 320,000,000원에 대하여 2006. 7.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 4,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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