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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2075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04.15㎡ 전부를 인도하고,

나. 18,85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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