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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를 1992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036 | 법인 | 1999-08-06
[사건번호]

국심1998서2036 (1999.08.0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한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②토지의 경우 취득일 이후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으므로 92사업연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1998.3.25 청구법인에게 한 1992.1.1~1992.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330,499,25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OO 외 28필지 전, 답 및 임야 12,839㎡(명세 별첨참조)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OO외 16필지 10,357㎡(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1992사업연도의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542,017,759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8.3.25 1992사업연도분 법인세 330,499,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공작기계, 화학기계등 산업용기계 제작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기계공업 기간산업체로서 공장신축을 위하여 1976.11.30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OO리 OOOOO 소재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1977.2.28 공장건물을 신축한 이래 계속해서 부족한 공장용지를 매입하여 공장건물 부속토지로 사용(매입한 토지중 일부는 전·답 등으로 법인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임직원 명의로 등기)하여 왔다.

1990.9.5 OO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청구법인의 주거래 은행장 앞으로 송부한 공문에서와 같이 정부의 1990.5.8 특별 보완 대책추진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그 당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실지조사하여 업무용부동산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구분 판정하였는 바, 쟁점①토지는 공장구내의 업무용토지로 판정받은 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며,

1992년도 당시에는 쟁점①토지를 야적장 및 철판·주물등의 녹을 제거하는 야외작업장으로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는데도 처분청은 1998.2월에 이 건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1992사업연도의 현황을 유추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이 199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OO외 28필지 전·답 및 임야 12,839㎡(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잘못알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쟁점②토지는 취득후에 태안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부지로 결정고시되어 법령상 사용제한된 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공장건물 부속토지와 연접한 전·답, 임야등은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사실상 이용실태에 따라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에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법인 46012-648, 1997.3.3 외)인 바,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보면,

정부의 5.8부동산 보완대책 추진과 관련한 여신관리 운용상황을 통보한 OO은행 공문(여신 9521-524, 1990.9.5)과 국세청 판정 비업무용부동산 및 제3자 명의 부동산 명세서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공장구내토지로서 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었으나, 이는 1989년도 및 1990년도의 이용실태조사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법인세조사시 처분청이 실지현장조사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를 포함한 관련토지 실지현장조사에 의하여 총면적 13,297㎡중 취득시부터 1992사업연도 당시까지 일시적으로 야외작업 등의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부면적 2,940㎡(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O 400㎡, 동소 OOOOOO 540㎡, 동소 OOOOOO 2,000㎡)를 제외하고는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별도의 토지이며

조사당시 수령 20년이상의 소나무들이 있는 실질적인 임야로서 1992사업연도 당시에도 야외작업장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사진 및 지적도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바, 그 면적 10,357㎡(쟁점①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토지를 당초 법인세 신고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토지는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록 취득후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제한·금지조치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일정기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법인 46012-2466, 1994.8.29, 46012-95, 1996.1.12)인 바,

화성군의 태안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질의회신문 (도시 58410-720, 1998.3.17)에 의하면 쟁점②토지는 경기도 고시 제318호(1991.8.14), 제398호(1991.10.28)에 따라 태안도시계획 도로로 결정고시되어 사용이 금지· 제한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1977-1982년도에 취득한 쟁점②토지는 취득후 이건 태안도시계획 결정고시 당시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1992사업연도에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①토지를 1992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쟁점②토지가 1992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의 2호에서는 “당해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한 부동산(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이 1998.2월 이건 법인세 조사시에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현지에 임하여 조사한 바 이건 토지 13,297㎡는 공장건물을 신축(1977.2.28)하고 난 이후인 1981년도에 취득한 토지로서 그 중 10,357㎡(쟁점①토지)는 공장구내의 토지와 확연히 구분(배수로, 철조망 등의 경계가 있어 통행이 불가능함)되어 있으며, 실제 형질이 20년 이상 된 소나무등이 자라고 있는 임야등이고 법인세 조사일 현재에도 공장에서 관리가능한 상태가 아닌 점에 비추어보아 1992사업연도에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나머지 2,940㎡는 현재 주차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1992년도 당시에 야외작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OO은행에서 각 주거래은행장에 정부의 5.8특별보완대책과 관련한 여신관리 운용사항을 통보(여신 9521-524, 1990.9.5)한 내용을 보면 “정부의 5.8특별보완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판정한 대상기업체 비업무용부동산 및 제3자명의 부동산명세서를 송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①토지에 대한 판정 내용은 취득목적 및 현용도는 공장용지이며, 공장구내토지로서 업무용 토지로 판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위 국세청의 판정내용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1989년도 및 1990년도 부동산이용실태조사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다.

(다)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쟁점①토지에 대한 지적도면 및 현장사진(1998.6.1 촬영)의 내용을 보면, 직사각형의 공장용 부속토지와는 연접하고는 있으나, 위 부속토지와는 구분되어 있는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이고 소나무 등이 있는 임야지대인 사실을 알 수 있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1990.5.8 부동산 특별조치시에 공장 구내 토지로서 업무용 토지로 판정한 사실은 있으나, 이 건 법인조사시에 처분청이 현장에 임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순수임야지대로서 수령 20년 이상의 소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1992년도 당시에도 야외작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임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1990.5.8 부동산 특별조치시에 업무용으로 판정하였다는 사실외에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②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사실관계

(가) 쟁점②토지는 1992사업연도 당시에 청구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에서는 1992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이 1977년도부터 1982년도까지의 기간에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경기도 화성군수가 쟁점②토지와 관련한 도시계획 결정내용에 대하여 확인(도시 58410-720, 1998.3.17)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쟁점②토지는 태안도시계획 결정(1991.8.14 경기도 고시 제318호, 1991.10.28 경기도 고시 제398호) 당시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한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②토지의 경우 취득일 이후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으므로 92사업연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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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임야

364

93

346

191

287

76

300

60

111

459

166

32

78

387

594

31

4,243

236

702

39

261

218

31

1,061

41

1,593

134

459

244

1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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