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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차량의 구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0064 | 부가 | 2017-05-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064 (2017. 5. 1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차량을 고객픽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쟁점차량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점, 쟁점차량을 이용하여 고객을 픽업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량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2015.5.11. 중형승용차 1대(OOO,1,988cc,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구입하고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5.7.24. 고정자산 매입세액으로 OOO을 공제하여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8.2. 청구인이 구입한 쟁점차량이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8.11.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9.9. 불채택결정 후 2016.9.22.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을 경정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노래연습장을 찾는 손님 중 픽업서비스 가능 여부를 문의하거나 픽업을 요구하는 손님들이 종종 발생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근 혹은 근거리에서 방문하는 손님을 유치하기 위하여 2015년 5월경 쟁점차량을 구입한 것이다.

(2) 노래연습장을 찾는 손님 중 대부분이 음주상태라 픽업서비스를 요청하였고 이 경우 쟁점차량을 이용하여 픽업하였는데,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과 무관한 차량의 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이긴 하나 평범한 생활소비자이고, 업무용으로 구입한 차량을 반드시 사업장 주소지에 등록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도 없으므로, 쟁점차량의 사용본거지를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 주소로 등록한 것은 쟁점차량이 사업과 무관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4) 청구인이 개인사업자이면서 소비자이고 또한 경제활동인이라는 측면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사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의 지위를 벗어난 생활소비자로써의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부당하다. 즉, 청구인의 원활한 개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비활동, 가족 대 소사, 가족 행사, 동종업종의 경제인 협회모임 등 다수의 행사들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노래연습장 이용고객의 픽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주장하나,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는 “차종:중형승용”, “용도:자가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용본거지” 역시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록되어있다.

(2)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차량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차량의 주된 사용목적 및 업무를 위하여 실제 운행된 회수나 빈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쟁점차량은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공동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용내역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특히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차량이 사업용 자산이라 주장하며 사업장 상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된 쟁점차량의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스티커 제작과 관련한 대금지급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사실확인을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간 중 3회에 걸쳐 현장확인을 하였으나 확인 당시에는 쟁점차량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차량의 구입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차량의 구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78조업[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1>과 <표2>와 같이 쟁점차량의 사용본거지가 청구인의 주소와 동일한 사실과 쟁점차량의 차종이 중용승용자동차인 사실이 각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기본정보

<표2>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주요 내용

(2) 처분청이 제시한 2016.9.1.자 및 2016.9.2.자 각 현장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차량에 사업장 상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스티커는 부착되어 있지 않은 사실, 2016.9.2.(금) 17:40경 사업장 카운터에 앉아 있던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청구인과 쟁점차량은 현재 자택(청구인 주소지)에 있다’고 진술한 사실, 사업장에 비치된 명함에는 청구인이 고객에게 픽업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차량에 ‘OOO’이라는 상호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니면서 쟁점차량을 고객픽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스스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외에 쟁점차량을 고객픽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예컨대 고객을 픽업한 일시와 그 장소를 적은 운행일지)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차량은2016.9.1. 및 2016.9.2. 총 3회에 걸친처분청의현장확인 당시 쟁점사업장 상호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금요일 저녁임에도 청구인 주소지에 주차되어 있는 등고객픽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하는명함에도 쟁점사업장의 주소와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고객에게 픽업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쟁점사업장소재지인OOO는 반경 500m 내에 OOO 3 내지 6단지 및 OOO 등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노래연습장에서 쟁점차량을 이용하여 고객을 픽업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쟁점차량은 주로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2.2km 떨어진 OOO에서 주유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불과 직선거리 약 600m 떨어진 곳에 주유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OOO은 청구인의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왕래하는 경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OOO이 직장으로 가기 위해 지나야하는 OOO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량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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