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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3 2015고정889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지역 또는 도로 및 도시환경보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안전표시, 지상변압기함,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교통안전 시설물, 낙석방지 시설물, 방음벽, 석축, 옹벽 및 계단, 도로의 노면, 그 밖의 도로교통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 14:00경 시흥시 정왕동 1359-1 기업은행 앞 노상에 가로 4미터 세로 60cm가량의 현수막에 "공장 임대”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옥외광고 표시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첨부)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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