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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2 2015고정1426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지역 또는 도로 및 도시환경보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안전표시, 지상변압기함,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교통안전 시설물, 낙석방지 시설물, 방음벽, 석축, 옹벽 및 계단, 도로의 노면, 그 밖의 도로교통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2. 18: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인 전봇대에 가로 4미터 세로 90cm가량의 현수막에 “좋은공장 전속매매, 대지 : 700평, 건물 : 400평, 호이스트 10톤 외 다수" 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옥외광고 표시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위 법 제18조 제1항 제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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