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3. 03:40경 김해시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업주와 시비를 벌이던 중, 위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OO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이 피고인 A에게 술값 미지급 경위 등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씨발, 뭐하는 건데, 이게 죄가 되나, 너거가 알아서 하면 안 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의 경위와 방법, 폭행과 상해의 정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범행의 경위와 방법, 폭행과 상해의 정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