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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1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각 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액이 2억 원이 넘고, 범행의 내용과 수단, 기망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원심에서 10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6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905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들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외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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