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5.30 2017도4131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 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 공문서 작성 죄의 공문서, 부정 처 사후 수뢰죄의 성립, 구 방위 사업법 (2014. 5. 9. 법률 제 12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2조 제 2 항 위반으로 인한 방위산업 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