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828,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신원에스더블유건설, 주식회사 덕산토건과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고, 2005. 2. 3. 대한민국 산하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동읍우회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총공사부기금액 138,375,871,090원, 준공일 2014. 2. 28.로 정하여 공동으로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원고(공동수급체의 대표) 80%, 피고 6%, 주식회사 신원엔스더블유건설이 5%, 주식회사 덕산토건이 9%이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등 원고와 피고는 2004. 12.경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공사수행을 위하여 기존에 발주처와 이 사건 공동수급체 사이에 체결된 ‘공동수급 표준협정’의 내용을 조정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자금의 회계관리(공사대금) ① 기성금, 준공금 등 수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기성내역을 청구하고(기성내역서를 수금마다 매월 10일까지 청구하고, 11일 이후에 발생된 기성내역은 다음 달 청구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피고는 매수금시마다 기성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회계관리 ① 원고는 수급비율에 따라 매월 공동 공사원가를 안분하여 공동원가배분서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제출, 회계처리하도록 한다.
②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하자, 선급금, 계약) 및 보증서 발급 등 제반경비는 일체 원고가 부담한다.
제4조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①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도급지분금액으로 각 사가 지급받아 각 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