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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46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00: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모르는 여성이 신고자 차에 올라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비교적 약하고, 행동이 바로 제압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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