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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동산 취득 관련 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373 | 상증 | 1999-10-13
[사건번호]

국심1999서0373 (1999.10.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지분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제경비를 감안하지 않고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1998. 9.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도귀속분 증여세 13,102,500원의 과세처분은 증여가액을37,578,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대지 491.28㎡, 건물 1,444.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4/5지분,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 1/5지분으로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취득자금중 72,940,000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9.2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13,10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4/5지분, 청구인의 부 1/5지분으로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부의 지분에 대한 취득자금이 327,060,000원이고, 취득에 따른 등록세등 제비용이 35,362,000원이므로 청구인이 부로부터 받은 400,000,000원중 위 금액을 공제하면 37,578,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327,060,000원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72,94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등록세 61,740,000원, 주택채권 51,990,000원, 취득세 37,730,000원, 인지대 350,000원, 부동산중개료 25,000,000원 등 176,810,000원중 청구인의 부 지분 1/5인 35,362,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사전에 청구인과 약정된 사실도 없을뿐 아니라 금융기관 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4/5지분, 청구인의 부 1/5지분으로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400,000,000원을 받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의 청구인의 부 지분 327,06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2,94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유권이전에 따른 제경비도 지분대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2,450,000,000원이나 이중 전세보증금 814,700,000원을 공제하고 실제지급가액은 1,635,300,000원으로 청구인 부담액은 1,308,240,000원, 청구인의 부의 부담액은 327,060,000원임에는 다툼이 없다.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제경비는 등록세 61,740,000원, 주택채권 51,990,000원, 취득세 37,730,000원, 인지대 350,000원, 부동산중개수수료 25,000,000원등 합계 176,810,000원임이 등록세·취득세·부동산중개수수료 영수증, 주택채권 사본,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에 의한 청구인의 부담액은 141,448,000원, 청구인의 부의 부담액은 35,362,000원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제경비의 지분별 분담내역은 청구인은 1,449,688,000원, 청구인의 부는 362,422,000원임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가액과 제경비로 청구인의 부로부터 400,000,000원을 받았으므로 증여가액은 청구인의 부의 실제취득가액인 362,422,000원을 제외한 37,578,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공유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제경비는 각자 지분에 따라 비례하여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인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부로부터 받은 40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의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은 공제하고 제경비의 부담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고 하여 지분취득에 따른 제경비를 감안하지 않고 쟁점자금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법리해석과 사실판단을 잘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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