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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50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4. 21.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내 ‘C’ 사무실에서, 홈페이지 제작업체인 D를 통하여 인터넷 사이트 E를 개설한 뒤, 부하직원인 F, G 등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자동차 판매 광고 게시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중고차를 판매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등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1. 수사보고(E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기간이나 그 영업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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