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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387 | 소득 | 2004-04-14
[사건번호]

국심2003서3387 (2004.04.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증액경정에 대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3중0556 /

[따른결정]

국심2004서3426 / OOOOOOOOOO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3.8.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9년도분 8,982,670원, 2000년도분 130,559,080원 및 2001년도분 213,170,4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구인이 과소계상한 비용(1999년도 149,000,000원, 2000년도 133,719,220원 및 2001년도 132,208,127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번지 및 같은 곳 OOOO번지 소재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OOOO, OOOOO, OOOO 및 OOOOO 4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음식업 및 회의실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001년도 수입금액 744,319,728원을 신고누락하고, 필요경비 145,136,844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2003.8.10.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도분 8,982,670원, 2000년도분 130,559,080원 및2001년도분 213,170,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누락된 수입금액은 전액 산입하면서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일부만 인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과소계상한 비용 485,683천원(1999년도 149,000천원, 2000년도 186,890천원 및 2001년도 149,793천원,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내용을 토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였는 바, 당초 자진신고한 내용 중 필요경비가 과소신고되었으므로 이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OOOOO에 대한 신고누락수입금액 확인액이 26,845천원임에 반하여 청구인이 과소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390,683천원으로 이는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필요경비의 범위를 초과하고, 수입금액 적출과 관련없는 사업장의 필요경비(1999년도 OOOO 29백만원, 2000년도 OOOO 14백만원)는 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되었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비용이 누락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통상적인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비용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과소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경정 등의 효력】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단서생략)

27.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번지 및 같은 곳 OOOO번지 소재 건물 일부를 OOOOOOOO 및 OOOOOOOO로부터 임차하여 OOOO(업종 : 회의실임대업), OOOOO(업종 : 서양음식점업), OOOO(업종 : 한식점업) 및 OOOOO(업종 : 한식점업)의 4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9년~2001년 종합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을 각각 180,689,971원 및 57,035,988원, 234,419,799원 및 78,251,439원, 280,551,249원 및 93,725,141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아래표와 같이 수입금액 744,319,728원(1999년 12,855,910원, 2000년 278,448,602원및 2001년 453,015,216원)을 신고누락하고 필요경비 145,136,844원(2000년72,439,844원 및 2001년도 72,697,000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원)

(3) 청구인은 위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쟁점비용을 과소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출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로납부영수증 및 간이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OOOOO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임차료 및 건물관리비를 지급하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이 세금계산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사업(음식업 및 회의실임대업)과 관련하여 농·축·수산물 등 재료비, 주방용품 및 생화 등 소모품비, 잔반처리비 및 세탁비 등 잡비, 도시가스비 등이 발생되는 바, 지로납부영수증은 객관적인 지급증빙이므로 실지지출로 인정되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이 매출로 신고하였다면 실지지출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주차비, 소모품비 등의 지급증빙으로 제시된 간이영수증 등은 임의로 발행가능한 증빙인 점에 비추어 볼 때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없이 동 증빙만으로 실지지출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쟁점비용이 과소계상되었는지를 보면,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중 1999년도 149,000,000원, 2000년도 133,719,220원 및 2001년도 132,208,127원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 원)

(4) 살피건대,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으로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목적상 지출되었다면 사업소득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경정처분을 이유로 불복청구를 하면서 당해 경정처분이 있기 전의 확정행위(신고 또는 결정)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증액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나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당초의 확정내용의 하자를 바로 잡도록 함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제1항과 관련하여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국심2003중556, 2003.10.18. 같은 뜻임).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과소계상한 것으로 확인되는 비용인 1999년도149,000,000원, 2000년도 133,719,220원 및 2001년도 132,208,127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확정된 1999년~2001년도 세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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